임상간호사가 알아야 할 노무정보와 근로환경

프로그램안내

  • 교육비
    등록/NE 20,000원 미등록 88,000원
  • 이수시간
    4시간
  • 이수가능기간
    2026년 12월 31일까지
  • 이수기준
    학습진도율 100% 및 강의평가 완료

프로그램구성

  • 모듈1. 간호사에게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및 기타규정
    강사 : 우지영
  • 모듈2. 사회보장제도와 임금
    강사 : 우지영
  • 모듈3. 직장 내 부당대우와 괴롭힘 대처
    강사 : 문가람
  • 모듈4. 임상간호사의 직무 특성과 디스트레스 전략
    강사 : 김형숙

프로그램소개

  • 프로그램개요

     간호사는 신체적, 정신적 직무요구도가 높은 직업군으로 고도의 집중을 요하는 업무에 치중하다 보면 직장의 일원으로서 알아야 할 노동권 관련 지식을 습득할 기회가 없거나, 해당 내용을 알고 있더라도 교대근무라는 특성에 맞게 활용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또한 임상간호사는 고통 받는 이들의 곁에서 24시간 쉼 없이 다양한 대상자들과 상호작용하는 직무의 특성으로 인해 다양한 스트레스 요인에 직면하고 있다. 본 프로그램은 임상간호사들에게 올바른 노무정보와 근로환경 및 피고용인의 권리를 교육함으로써, 간호사로서의 권리 습득 및 실무 적응 능력 향상은 물론, 실무 환경 개선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또한 간호사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위협하는 다양한 스트레스 요인들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대처 방법을 교육하여 간호사가 자신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환자의 안전과 간호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
  • 교육 수정사항

    [2모듈] '사회보장제도와 임금' 강의안 수정 내용
     ※ 2024. 12. 19.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들에 따라 통상임금의 요건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 요건(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에서 고정성이 제외된 중요 판례입니다.
          이에 따라 통상임금의 대상 임금항목이 확대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0다247190 사건(재직조건)
          지급일 현재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는 재직조건이 부가된 정기상여금
          → 근로자가 재직하는 것은 소정근로를 제공하기 위한 당연한 전제이므로, 재직조건이 부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의 소정근로 대가성이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음

      ◆ 2023다302838 사건(근무일수)
          기준기간 내 15일 미만 근무한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조건이 부가된 정기상여금
          →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충족할 소정근로일수 이내의 근무일수 조건이 부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음. 반면 소정근로일수를 초과하는 근무일수 조건부 임금은
              소정근로를 넘는 추가 근로의 대가이므로 통상임금이 아님

    다만 통상임금 요건에서 고정성을 제외한다는 새로운 법리는 판결 선고 이후의 통상 임금 산정에 한하여 적용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병행사건이 아닌 한 소급적용 안됨)
  • 학습목표

    임상간호사로서 전문직에 종사하는 노동자로서 본인의 권리에 대해 알고, 근로 현장에 효과적으로 적응한다.
     
    1-1. 근로기준법에 기반한 통상적인 병원 간호사의 근로조건 및 제반 권리와 의무를 설명한다.
    1-2. 근로계약서의 주요 내용, 작성 방법과 작성 시 주의사항을 설명한다.
    2-1. 통상적인 병원 간호사의 임금 구조를 설명하고, 자신의 급여명세서를 분한다.
    2-2. 연차휴가제도 및 퇴직 관련 급여제도와 그 청구방법을 설명한다.
    3-1. 직장내괴롭힘의 개념, 대응방안, 예방법을 설명한다.
    3-2.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행동지침을 실천한다.
    4-1. 교대근무의 특성과 직무스트레스 요인들을 설명한다.
    4-2. 교대근무 적응 및 직무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개인별 대처 전략을 수립한다. 

강사소개

  • 김형숙
    現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 부교수
    前 대한간호협회 정책국 정책부장
    前 서울아산병원 중환자간호팀 전임Ⅱ
  • 문가람
    現 노무법인오늘 고양지사 대표(공인노무사)
    前 노무법인사람들 공인노무사
    前 사단법인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상담팀장
  • 우지영
    現 변호사
    前 법무법인 마중 변호사
    前 서울대학교병원 간호사
    前 서울대학교병원 노동조합 사무장